금감원 "가족에게 카드 빌려줘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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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 K씨는 어머니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주고 사용하도록 했는데 지난해 어머니가 본인 몰래 현금지급기(cash dispenser)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로 약 1300만원을 신청·사용하자, 이에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카드사의 잘못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요청했으나 타인에게 본인의 신용카드를 양도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책임이 있어 보상이 거절됐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가족카드 관련 유익한 소비자 정보'를 공지, 가족이라도 신용카드 대여·양도 시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의 경우 법적으로 제3자에게 대여·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부정사용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카드를 발급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가족카드는 본인 회원이 그 가족회원 카드 대금의 지금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가족에게도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각각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일반 신용카드의 가족에 대한 대여·양도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가족회원의 범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내에서만 인정되고 본인회원이 지정할 수 있으며,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회원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채무 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만,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각의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며 가족회원의 신용상태가 낮은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본인회원과 가족회원 각자는 자신의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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