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KT&G의 수백억 원대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제보했던 KT&G 전 간부가 공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방검찰청(외사부)는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기 전에 KT&G 측을 협박해 입막음 대가로 5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로 이 모(45) 전 과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1년 KT&G를 퇴직한 뒤 자신이 알고 있는 '탈세 비리'를 이용해 5억여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당초 합의한 10억원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결국 국세청에 제보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KT&G를 세무조사해 4백40억여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탈세 비리가 확인된 것과는 별개로, 이 씨가 제보 전에 KT&G 측을 협박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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