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작년 순손실' 정정공시…"과징금 여파"
GS건설, '작년 순손실' 정정공시…"과징금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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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전자공시시스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GS건설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흑자전환'에서 '적자지속'으로 정정공시했다. GS건설 측은 인천지하철 2호선 담합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여파라고 설명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GS건설은 지난달 발표했던 2014년 잠정실적 가운데 수정사항이 발생했다며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이익은 115억원에서 296억원 순손실로, 당기순이익은 87억원에서 224억원 순손실로 정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정정공시는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인천시는 GS건설과 SK건설 등을 상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지역 연장구간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1심 판결에서 인천시의 손해배상액 634억원 전액을 인용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소송 패소에 따라 법원에 공탁금으로 제출한 410억원을 손실로 반영해 당기순이익이 순손실로 바뀌게 된 것"이라며 "회계 오류에 따른 실적정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구간 건설공사는 온수역~부평구청역을 잇는 공사로, 총 6개 구간으로 나눠 공사가 진행됐다. 인천시는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과 SK건설이 입찰 담합했다며 각각 31억4400만원과 35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2010년 두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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