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 통해 자금인출 후 잠적"…신종사기 주의
"대포통장 명의인 통해 자금인출 후 잠적"…신종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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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사기범이 수수료를 주겠다며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돈을 인출하게 한 뒤 그 돈을 전달받아 잠적하는 신종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사기사건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이 사기범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K씨에게 '절세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K씨는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A은행 통장으로 3000만원, B은행 통장으로 6100만원을 입금 받아 사기범의 요구대로 5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했다. 하지만 영업점 외부에서 대기중이던 사기범은 약속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 자금이 범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잔고에 있는 4000만원에 대해 지급정지할 예정이다. 또 관할 경찰서에 조사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금을 대포통장 명의인이 인출하게 해서 전달받은 뒤 잠적한 신종수법"이라며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하는 행위는 인출해 준 사람의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서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제한 조치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곤란할 수 있다.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이 안되고, 대포통장 명의인의 전 계좌가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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