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반값 중개수수료, 국토부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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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교통부의 언론플레이와 소비자 부담 감소라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의 벽을 뛰어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16일 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시의 중개보수 인하와 관련,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국토부의 권고안대로 주택 중개보수 조례 개정안을 의결·시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시 의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6억~9억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거래가의 0.5% 이내로 조정된다.

또한 3억~6억원의 임대차 거래시의 중개보수율은 0.4% 이내로 낮춰진다. 매매 2억~6억원 구간과 9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4%와 0.9%로, 임대차 1억~3억원 구간과 6억원 이상 구간은 각각 0.3%와 0.8%로 유지된다.

이와 관련, 협회는 "서울의 중개대상물 약 10%, 경기도의 중개대상물 약 5%만이 이번 개편안의 중개보수 인하 구간에 해당된다"며 "이를 마치 전체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가 '반값'으로 인하되는 것처럼 홍보해 언론의 이른바 '반값 보수'와 관련된 보도를 수수방관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중개보수 개편 논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인하를 기정사실화해 소비자단체 등을 앞세워 시·도의회를 압박해 중개보수에 대한 공정한 논의를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토부 권고안의 경우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원안대로 그대로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선 많은 피해를 빚고 있는 오피스텔 중개보수 문제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여기에 월세 보증금 전환율 상향 조정 등이 개선되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과 오피스텔 중개보수와 관련한 법령효력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본격 추진되지 못했던 부동산중개업 육성과 발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국회, 국토부 등과 공동으로 중개보수 월세 전환율 개선과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영역 확대, 공인중개사 수급 조절, 무등록 및 불법 중개업자 척결 등 업계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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