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반입 금지물품 '라이터·액체류' 최다 적발
기내반입 금지물품 '라이터·액체류' 최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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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반입 금지 물품 규정 개정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 지난 황금연휴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김씨는 위험한 물품은 반입이 안되므로 라이터를 무심코 위탁수하물에 넣어 보냈다. 이 일로 수속을 마치고 탑승 대기 전까지 갔던 김씨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의 호출로 다시 돌아와 가방을 열어야 했다. 라이터는 자체발화 방지를 위해 여행용 가방에 보관이 금지된 물품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국제공항에서 지난 4년 간 국내선은 라이터, 국제선은 액체류가 금지물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라이터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전체 금지물품 적발 건에 50.9%로 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칼, 가위가 각각 29.8%, 10%로 뒤를 이었다. 국제선에서는 음료, 화장품, 김치, 젓갈류와 같이 폭발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액체류가 보안검색 적발물품의 대부분(6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터의 경우 기내에 화기 등 위험물질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짐에 실었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현행 규정상 라이터는 위탁수하물로는 가져갈 수 없으며, 객실에 1인당 1개만 소지 가능하다.

휴대용 전자의료 장비의 경우에도 여분 배터리가 위탁수하물 반입이 금지되며, 보관함에 안전하게 넣은 경우에 한해 2개까지 객실반입이 가능하다.

액체 및 겔류는 기내에는 100㎖ 이하, 위탁수하물로는 500㎖ 이하 용기로 1인당 2ℓ까지만 가능하다. 모두 용기 기준이기 때문에 용기 안에 액체 또는 겔류가 일부만 들어있어도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위 사진은 기내반입 제한 물품인 라이터, 가위, 송곳, 커터칼, 면도날. 아래는 객실 반입 및 위탁수하물 허용 물품 목록 (자료 = 한국공항공사)

이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규정에 따른 것이다. 보안위협 수단에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긴 우산, 손톱깎이,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이나 위험성이 낮은 버터칼, 플라스틱칼 등의 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등 규칙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이같은 규정 개정과 함께 보안 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김포국제공항의 출발승객은 작년 동기(1월~4월)대비 10% 증가했는데도 위해물품 적발사례는 13.6%가량 감소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한국공항공사 측 관계자는 "여객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지키면서 휴가철 공항에서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내반입금지 물품목록을 확인한 후 공항으로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출발 전 공항보안 검색은 △위탁수하물 △휴대물품 X-ray 판독 등 총 두 번의 과정을 거친다. 위탁수하물은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진 짐을 내부 판독실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에 의해 진행되는데 위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해당 수하물 승객을 호출해 직접 개봉을 요청한다.

휴대물품은 보안검색대 통과 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X-ray 모니터 상에 위해물질이 발견될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가방을 개봉하고 위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목록은 각 공항 홈페이지 또는 한국공항공사 컨텍센터(1661-262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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