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銀 도쿄지점 부당대출 '기관주의'
금감원, 우리·기업銀 도쿄지점 부당대출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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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임직원 18명 제재 조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도쿄지점 부당대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부문검사를 받았던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기관주의를 받게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에서 5월까지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은행에는 '기관주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 18명을 제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총 10명의 임직원이 제재를 받았다. 제재 수위는 정직상당 및 과태료(250만원) 부과 1명, 감봉 3명, 견책 2명, 주의(상당) 4명 등이다. IBK기업은행 임직원 8명은 면직 2명, 감봉 1명, 주의 2명, 경고 4명 등의 조치를 이미 은행 내부에서 받았다.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2008년4월30일부터 2013년 6월14일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방식 등으로 111억9000엔(총 89건)을 부당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본부는 도쿄지점에 대한 위험 인식과 평가를 소홀히 해 도쿄 지점장 전결여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모델 조정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우리은행 전 도쿄지점장은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거래처 고객에게 17회에 걸쳐 4750만엔을 사적으로 빌려주고, 2012년 12월에도 다른 회사에 2회에 걸쳐 2000만엔을 대출했다.

이 밖에도 우리은행 지점 직원은 2008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타인 고객 명의를 이용해 엔화를 원화로 환전한 뒤 송금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한 자금 입출금에 적극 개입하는 등 실명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주식을 3회 매도하는 등 주식 매매를 하고 매도거래 내역을 통지하지 않기도 했다.

IBK기업은행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 등 경영상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부당대출 발생이 장기간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2009년 6월 리스크감리부가 도쿄지점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운전자금대출 7건, 10억엔은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명의 이용 분할 여신임을 지적하고 이를 검사부에 통보했다. 하지만 검사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여신 발생이 장기간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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