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팬택이 또다시 회생 기회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6일 팬택이 옵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팬택의 관리인과 옵티스 컨소시엄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향후 옵티스 컨소시엄의 팬택 실사를 거쳐 다음달 17일까지 M&A 투자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옵티스는 지난 2005년에 설립됐으며 2012년에 삼성전자 필리핀 ODD 생산 공장을 인수하며 몸집을 불렸다. 지난해에는 도시바삼성테크놀러지 지분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5996억원, 영업이익은 151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팬택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2·3회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M&A를 통한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옵티스 컨소시엄의 인수가 확정될 전망이다.
팬택 관계자는 "내부에선 회생 가능성이 일단 열렸다고 보고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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