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서도 예-적금 들 수 있다
보험사서도 예-적금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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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 내년부터 시행...지급결제업무등 사실상 무산

약관 확인 서명 의무화, 상품 개발 규제 완화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에서도 예·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들은 고객에게 보험 약관 등을 설명하고 반드시 확인 서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한 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생·손보 겸영, 보험설계사의 1사전속제 폐지, 보험개발원 신용정보 활용문제, 지급결제 업무 허용 등은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해 사실상 무산됐다.
 
7일 보험개발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는 공청회를 가졌다.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업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는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개발원이 마련한 보험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당초 제시됐던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어슈어뱅크)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면서 사실상 법 개정안에 제외됐다.
 
대신 현재 시행중인 방카슈랑스에 대칭되도록 보험사 지점에서 은행의 예·적금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영수 보험연구소장은 "예·적금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보험사의 과도한 판매경쟁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보험사들의 영업점포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상품의 확인·검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신고·제출하는 경우 독립계리사 또는 요율산출기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신고상품의 경우 신고 후 15일 이내에 변경권고의 조치가 없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하는 '신고수리의제 기간'을 신설했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위반할 경우 보험사와 담당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는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보험사 및 담당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출상품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보험사의 제재를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1회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당상품개발과 판매에 관여한 해당 보험사 임직원의 제재방안도 신설됐다.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부수업무도 늘리기로 했다. 부동산 운용업무를 명확화하고, 자회사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에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허용하고, 유동화 관리업무 대상도 모든 자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해사정사 제도를 개선해 자격 통합을 추진한다.
 
단, 이해상충과 시험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3년 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설계사 자격 통합은 2008년 8월 이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생·손보 설계사의 명칭통합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외화자산 운용비율 산정에서 외화표시계약의 책임준비금 상당 자산을 제외토록 했다. 개편안은 또 주식연계증권 등 보험사의 파생금융상품 취급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현행 보험사의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0.5%에서 1%로 0.5%포인트 확대했다.
 
이외에도 외화대출을 허용하고 대출한도도 확대됐다. 업무용 해외부동산 취급도 허용했다. 국내 기업이 발행한 외화증권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김성태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진행됐고 오영수 보험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는 김두철 교수(상명대), 임창원 전무(PCA생명), 김영만 상무(동부화재), 정규재 논설위원(한국경제신문), 신종원 부장(서울YMCA) 등이 나섰다.
 
송지연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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