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銀 통합중지 가처분 결정 취소
법원, 하나-외환銀 통합중지 가처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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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법원이 하나금융지주에 내렸던 '은행 조기통합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이 뒤집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하나금융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2월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를 오는 6월까지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채권자인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사실상 중단됐던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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