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저축銀(분당) 6개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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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자산 초과...2만여 고객 입출금 불가능

경기 분당에 위치한 좋은상호저축은행에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좋은저축은행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3월7일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7월 부산의 인베스트저축은행 이후 처음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실사결과 6월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1천140억원 초과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도 -21.81%로 지도기준인 5%에 미달해 영업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지난 4~7월 좋은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출자자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60억원과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으로 인한 부실액 958억원, 소액대출에 대한 전산조작으로 부실은폐 392억원, 재무구조 취약업체에 대한 부당대출로 인한 부실액 81억원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좋은저축은행의 수신과 대출업무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되며 예금 지급도 중단된다. 또 같은 기간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 등도 취해진다.
 
또한 금감원은 금감원 출신 대주주인 임진환씨 등 전ㆍ현직 임직원 20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앞으로 좋은저축은행은 10월 말까지 유상증자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경우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시한까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교은행 설립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좋은저축은행의 예금지급 정지로 2만1000여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추석 전에 예금액 중 1인당 500만원씩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좋은저축은행의 총 예금자는 2만918명이며 예금규모는 5천560억원이다. 이 가운데 예금보호대상인 5천만원 이하 예금자는 2만723명, 예금액은 5천436억원이다.
 
좋은저축은행은 1982년 설립됐으며 대주주 임씨가 현재 지분 81.6%를 소유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현재 총자산은 4천648억원이며 수신액은 5천686억원 규모다.
 
정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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