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수정안 "외부 전문가에 합병 판단 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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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노조 제안 공개…"시간끌기 전략 불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하나금융지주가 오는 6일을 하나-외환은행 통합 합의 시한으로 정한 데 이어, 최근 외환은행 노조가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을 공개했다.

1일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가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어 부득이 2·17 합의서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 제시안을 공개한다"며 지난달 2일 노조가 사측에 전달한 수정안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하나금융이 공개한 외환은행 노조의 합의서 수정안을 보면, 기존 '2·17 합의서'를 '노사정 합의서'로 인정하고, 노사가 은행 통합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합병 여부와 시기를 외부 전문가위원회에 맡기자는 제안이 담겼다.

이는 결국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당초 합의했던 '5년 독립경영'이 아닌 '영원히 독립경영 유지'를 뜻한다는 게 하나금융 측의 해석이다.

특히 노조는 전문가위원회를 노사가 추천하는 2인과 이들이 추천하는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하고, 3인의 찬성을 얻어 의견을 확정하자고 제안했지만, 하나금융은 "1인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통합에 대한 노사 이견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노조는 IT 통합에 대해서도 노조의 합의를 전제로 하고, 통합 이후에도 외환은행 노조를 유지해 분리교섭권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수정안을 통해 제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노조의 합의서 수정안은 통합을 위한 양보안이 아니라 기존 합의서의 구속력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며 "통합 의지 없는 시간끌기 전략으로, 경영진의 양보안에 대한 노조 측의 입장이 아니라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한 역제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 유지와 분리교섭권 인정 요구에 대해 하나금융은 "직원들의 실질적인 혜택 보다는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자기밥그릇 챙기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공개된 사측 수정안에는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 포함 △고용안정(인위적인 인원감축 없음) △인사상 불이익 없음(인사 투트랙 운영) △근로조건(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유지 △전산통합 전까지 양행간 직원 교차발령 없음 △조기통합 시너지 일정부분 공유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

한편, 하나금융은 지난 26일 법원의 하나-외환은행 합병금지 가처분 취소 판결 이후 노조는 그룹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5대5 대화를 제안했다. 하지만 하나금융은 "협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장을 제외하고 그룹 회장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시간끌기 전략"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현재까지 대화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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