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철통보안' 면세점 심사…어떻게 진행되나?
2박3일 '철통보안' 면세점 심사…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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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심사위원 15명 8일부터 집중 평가…10일 발표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가 8일 2박3일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서울지역 3곳과 제주지역 1곳 등 신규 면세점 4곳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심사위는 8일 입찰 업체들의 제출 자료와 관세청의 실사 자료를 검토한 후 9일 일반경쟁입찰 대상 2곳과 중소·중견기업 제한입찰 대상 1곳 등 서울지역 면세점 운영권자 3곳을 뽑기 위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 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21곳은 심사에서 5분간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20분간 질문을 받게 된다. 10일에는 제주 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중견기업 3곳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이날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심사는 유통업계의 높은 관심 만큼이나 철통보안 속에 이뤄진다. 먼저 관세청 이돈현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는 지난 6일에야 각 위원에게 위촉 사실을 통보했으며, 특히 심사위원들로부터 선정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서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심사위원들은 2박3일간 통신 및 인터넷을 일절 사용할 수 없는 등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히 차단된다.

심사위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민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전체 심사위원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규정돼 있어 통상 8명 정도가 선정되지만, 이번에는 그 숫자를 더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업체들이 사활을 걸고 입찰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다.

한편 관세청은 입찰 참여 기업들이 심사위원 선정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로비를 벌였는지 조사하고, 로비 사실이 적발되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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