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광고총량제' 도입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광고총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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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광고총량제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방송사는 광고를 종류와 시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또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하던 가상광고를 오락·스포츠 분야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에서도 허용된다. 유료방송에선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허용시간을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에서 7/100로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 판매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공익법인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없었던 곳이더라도 공익행사에 협찬하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 및 고품질 방송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사후 모니터링 강화, 방송사 대상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방송광고 규제완화로 시청자의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방송사들이 추가 확보한 재원을 방송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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