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4일 은행·증권사 '휴무'…날짜 조정 '미리'
임시공휴일 14일 은행·증권사 '휴무'…날짜 조정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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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들도 휴무에 들어간다.

14일에 대출이나 해외 송금 등 창구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다면, 날짜를 미리 조정해야 한다. 14일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17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연체 이자는 물지 않는다. 카드, 보험, 통신 이용요금 결제일도 14일에서 17일로 저절로 변경된다.

펀드를 환매해서 14일에 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 최소한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13일에 받을 수 있다.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다고 해도, 이체 한도가 보통 1억 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큰 돈을 보내려면 미리 한도를 늘리는 게 좋다.

금융위는 특히 14일에 거액의 자금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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