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불구 개인파산자 빚 전액 면제"
"결격사유불구 개인파산자 빚 전액 면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재량면책' 기준 첫 제시...파산선고 '가이드 라인' 될 듯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사정이 딱한 경우 파산자의 빚을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제해 줘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량면책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앞으로 일선 법원의 파산선고 '가이드 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파산자 김모씨가 "모친의 질병 치료에 소득 전부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채무의 일부를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면책 신청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직장을 못 구했을 뿐 아니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투병중인 모친과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려워. 잔존 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재정적 파탄에 빠지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변제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빚을 지며 카드 돌려막기와 카드깡을 일삼은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나 신용카드는 이자 변제와 모친의 질병 치료비 인출 등에 사용한 점을 감안해 채무의 70% 면책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 도모가 개인파산제도의 근본 목적인 만큼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소명될 경우에나 일부면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 1,2 심과는 다르게 판시했다. 

결국, 이번 판결은 개인파산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갚도록 할 경우 다시 경제적 파탄에 빠지는 상황을 막기 위헤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재량면책의 기준을 제시한 첫 결정으로 남게 됐다.
 
특히, 카드 돌려막기등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법관이 개인파산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빚을 면책해 주기로 판결했다면 일부가 아닌 전액을 면제해 줘야한다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일선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릴 때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