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7부 능선'
증권사 지급결제 업무 허용 '7부 능선'
  • 남지연-김참
  • @seoulfn.com
  • 승인 2006.10.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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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증권업계 간담회, "원안대로 통과"...은행권 대응 '관심'

자본시장 통합법의 핵심 쟁점인 증권사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 허용을 둘러싼 은행권과 증권업계간 장외 공방전이 증권업계의 승리로 끝 날 조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 관련 증권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지도부 및 증권업계 사장단 간담회`에 참석한 후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지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은행권과 증권업계는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한다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핵심 내용을 둘러싸고 모이지 않는 장외 공방전을 벌여오고 있는 상태.

 
문제의 지급결제업무는 증권사의 고객예탁금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증권매입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은행만이 갖는 고유기능이었다.

은행권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이유로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불허를 요구하고 있고, 증권업계는 고객 편의와 경쟁력 제고등의 차원에서 증권회사에도 이를 허용해달라고 맞서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들의 우려에 대해 고객예탁금은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기때문에 은행들의 주장은 우려할 바가 못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회사 사장단은 자본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정부 원안대로 차질없이 국회에 통과돼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의원은 최근 은행연합회가 증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법안 수정을 건의한 것과 관련 "당내 의원들은 증권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갖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타업종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곧 안방을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인식할 정도로 민감한 은행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남지연-김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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