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 '아무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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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위법 방지책...심사제 도입-주식취득 내역 국세청 통보

금융감독원은 상호저축은행의 금융사고가 잦아지자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종합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앞으로 상호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자격유지 심사제도가 도입되며  저축은행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요 취득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오는 10월부터 저축은행 주식취득자의 인적사항과 금액 등 주식취득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또 대주주 적격유지 심사제도가 도입돼 정기적으로 또 필요할 경우 심사를 통해 의결권 제한과 주식처분명령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임원 임면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대주주에 대한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노트북을 이용해 불법대출 가능성이 있는 여신검사자료를 자동으로 추출·분석할 수 있는 여신검사지원시스템을 개발 운영키로 했다.
 
또한 출자자의 부당한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처벌규정을 마련했으며,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도 도입했다.
 
한편, 금감원은 문제 저축은행의 임점(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간과 인력을 증권·보험권역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통합전산망 미가입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임점검사시 정보기술(IT) 전문검사역을 투입키로 했다.

정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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