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우리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KB국민·우리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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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한 대출 한도 확대를 중단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오는 5일부터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을 연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액을 산정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대출한도에서 예외 없이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소액임차보증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길 때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사전에 대출한도에서 공제하는 장치다. 단독 주택과 오피스텔은 방 개수만큼 적용되며, 아파트는 방 1개까지만 적용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방 1개당 3200만원, 수도권은 2700만원, 광역시는 2000만원의 최우선변제액이 설정돼, 방이 많을 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MCI와 MCG를 통해 소액임차보증금을 떼지 않는 방식으로 LTV 최대한도까지 대출을 늘렸지만,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의 경우 앞으로 모든 대출에 소액임차보증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대신 기존 대출과 아파트 분양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도금 대출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면 담보대출 총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외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MCI 등을 활용한 대출한도 확대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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