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더 강화해야"
김기식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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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방안을 선진국 자본시장 수준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거래소와 금감원에 적용하는 임직원 매매 기준과 증권사들의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맞지만 그게 어렵다면 선진국 자본시장 정도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주식의 최소 의무보유기간을 30일~60일로, 일본은 1개월에서 6개월로 보유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선진국 자본시장 정도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주변에 증권사로 취업한 사람들이 많은데 주식투자해서 손실 안 본 사람 없고, 형제나 친척을 끌어들여 손실을 본다"며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부정의 유혹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9년 증권거래법 상에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연소득 50%까지만 주식거래를 하도록 허용했다"며 "이후 내부통제장치를 믿겠다고 해서 없어졌는데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후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단죄가 안 되는 만큼 사전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자기매매에 대한 규제는 증권사 직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만큼 강화된 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현 수준에서 더 강화된 규제를 시행하는 건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진 원장은 "지금 개선방안 나온 것도 현행 규제 수준보다 높아진 것으로 금투업계가 자발적으로 해보겠다고 얘기한 안건"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엄정한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있으면 차명거래를 처벌해 나가고 (자기매매에 따른) 성과급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런 식으로 유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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