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그림자 규제' 개입 금지 명문화
금융위, '그림자 규제' 개입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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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 개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규제를 운영하는 규정을 만든다.

금융위는 23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를 열었다. 제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포함해 총 3회가 개최되며, 제정위원회 지원을 위한 실무 TF가 구성된다.

금융규제 전문가는 정순섭 서울대 로스클 교수, 심영 연세대 로스쿨 교수, 성대규 경제규제행정컨설팅 수석연구위원,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대익 경북대 로스쿨 교수, 임형석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실 실장,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실장, 김석영 보험연구원 국제보험연구센터 센터장 등 8인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는 규제 일몰제 등 금융규제 개선 시스템과 행정 지도 등 그림자 규제 통제 장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그림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제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격이나 배당 등 경영 판단 행위에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금융규제 운영규정 기본방향과 규정체계는 공청회와 금융개혁회의 등을 거쳐 12월까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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