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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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직권남용으로 검찰 고발"

▲ 29일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진=고은빛기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조가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는 사적재산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무금융노조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9일 오후 6시30분께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증권노조원 5백여명(노조 추산)이 모여 금융감독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박정현 증권업종본부 사무국장은 "최근 금감원 조사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국장은 노동조합과 얘기하겠다고 해놓고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하자 금감원이 문을 걸어잠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규호 증권업종본부장도 "700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났지만 이 자리는 100만원의 비정규직과 낮은 고정급을 둔 공격적 성과제도로 대체됐다"며 "증권업계는 5년 무료 수수료까지 제시하면서 폭탄돌리기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방안에 대해선 "과도한 경쟁과 공격적인 성과제도가 자기매매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뒷짐을 지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데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 투자상담사 제도는 불완전판매, 일임매매를 이유로 사라졌지만, 다시 증권가에서 부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대표적으로 메리츠증권이 기본급 150만원에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서 공격적인 성과보상제도를 진행하고 있다"며 "과거 투자상담사 제도와 다를 것이 없지만 단호했던 금융당국은 지금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제대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가 금융당국을 통제하는 게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최근 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방안의 규제 수위가 낮아지긴 했지만, 그에 앞서 성과제도의 개선이 전제돼야 한고 주장했다.

김경수 사무금융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임직원 매매의 경우 자통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성과제도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뒤에 일부 수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1만여명의 증권노동자들에게 서명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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