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자격증시험, "아직도 검토중"
펀드판매사자격증시험, "아직도 검토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험만 치루기보다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증권사마다 제각각…불완전판매 소지 커
 
‘펀드표준판매행위준칙’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마다 펀드판매 인력 운용이 제각각이어서 향후 문제 발생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증권업계 따르면 ‘펀드표준판매행위준칙’을 만들고 펀드판매권유 인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자산운용협회가 판매경력의 범위와 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아 증권사별로 각각 다른 방법으로 펀드판매인력을 운용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자산운용협회가 투자상담사도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증권사 직원들은 그동안에도 펀드 판매가 가능했으니 당연히 판매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증권사 직원에서 투자상담사로 전환했을 때 그 전에 판매업무를 1년 이상 5년 미만 종사했다면 그래도 판매사자격증 시험과 3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펀드판매인력으로 인정되는지도 애매하다.

따라서 증권사에 따라 기존 직원들이 펀드판매를 하도록 허용하는 곳과 허용하지 않고 판매사 자격증시험을 보도록 하는 곳이 나뉜 상태다.

이 경우 일부 증권사에서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지 않고 펀드판매를 지속할 경우 펀드 불완전판매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판매사자격증시험이 5회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아직도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증권사 직원들은 그냥 알아서 하라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또한 증권사들은 자산운용협회가 판매사자격증시험을 5회까지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판매사자격증시험에 대해서 교육비 등 명목으로 30시간 교육에 20만원 이상 수강료를 받고 있어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 등 시험을 주도하는 기관만 배불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판매사자격시험과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는 교육모집인원을 늘리기 보다는 시험자체의 문제점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