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끝!·98% 발모"…과장광고에 환불거부 피해 속출
"탈모 끝!·98% 발모"…과장광고에 환불거부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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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전후 사진 비교 등 후기 형태의 잘못된 광고 예시.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지수가 높아지면서 탈모 관련 상품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지만 소비자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과장광고와 환불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탈모관련 제품 및 서비스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탈모방지샴푸나 토닉, 애플 등 탈모방지제를 사용한 490명 중 '실제 사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66명(13.5%)에 불과했다.

탈모관리서비스(병의원, 한의원 이용 제외)도 마찬가지였다. 286명 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고 답한 비율은 70.3%에 달했지만 '이용 후 기대만큼 만족했다'고 답한 비율은 17.8%(51명)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이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로 △한달 사용자 중 98% 발모 △어성초로 감으니 발모! △탈모 끝! △천연발모제 등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표현 다수 확인됐다.

또 실제로 탈모관리서비스 이용 경험자 286명 가운데 183명(64.0%)이 '상담시 치료 또는 발모효과를 안내받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탈모증은 질병이기 때문에 탈모치료, 발모효과와 같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들이 상품을 광고할 때 '모발의 굵기가 증가' 한다거나 '탈모증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와 같은 표현을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게다가 탈모관리서비스를 이용했던 286명 중 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15.7%, 환불규정 안내를 받은 비율은 20.3%에 불과했다. 발모효과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탈모방지삼푸 관련 210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보장 광고후 약속 불이행' 사례가 6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절(7.2%), 부작용(6.2%), 불만족·효과 없음(3.3%) 순이다.

같은 기간 탈모관리서비스 민원 193건에서도 '서비스 중도 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사례가 6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B씨는 탈모 서비스 업체로부터 '100% 책임보증제'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고 950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B씨는 9개월간 효과가 없어 계약을 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오히려 1년간 이용을 권유했다. 결국 B씨는 재차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효과도 보지 못하고 환급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사업자들은 '머리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적으로 판매자를 믿었다가 피해를 입고 있었다.

탈모방지 관련 과장광고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온·오프라인에서 노출빈도가 높은 30개 탈모방지샴푸 광고내용을 확인했다.

그 결과 7개 제품이 탈모치료 및 발모효과를 표방했고, 4개 광고가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탈모치료나 발모된다는 내용의 샴푸광고, 탈모관리서비스 계약에 주의해야 한다"며 "탈모방지샴푸에 대한 광고 표현이 개선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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