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각 0.7%p 인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영세·중소가맹점 중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0.8%,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1.3%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활성화하고,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안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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