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남미와 태국 등 지카바이러스 발병 지역과 관련된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카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남미와 태국 등 발병 지역을 오가는 모든 국적 항공사에서 임신부와 동반가족의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2월 1일 전에 발권하고 4월 30일 전 출발 예정인 임신부 승객과 동반가족의 항공권 변경이나 취소 수수료다.
특히 진에어는 태국의 방콕·푸껫 노선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나발루, 라오스의 비엔티안노선까지, 티웨이항공은 베트남 호찌민 노선까지 면제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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