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더좋은 직장인 안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흥국화재, '더좋은 직장인 안심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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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보험협회 공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흥국화재가 '무배당 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독점판매 권한을 인정하는 제도다. 3~6개월간 다른 보험사에서 비슷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화재는 전날 '무배당 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의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취득했다.

흥국화재로서는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이며 중소형 손해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 MG손보에 이어 3번째다.

'단체보험 보장 종료시 유지 중인 개인보험에 단체보장 추가·증액하는 신(新)제도 도입'을 핵심으로 한 이 상품은 병·의원 치료비를 보장하는 기존 실손보험에 단체로 가입한 피보험자의 보장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퇴직한 이후 단체 실손보험 효력이 상실돼 개인 실손보험에 다시 가입하려 해도 50대 이후에는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병력이 있다면 그에 따른 할증으로 보험료도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단체보험만 믿고 개인보험에 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실손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는 설명이다.

이에 흥국화재는 특약 가입을 통해 실손보험을 넣다 뺄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퇴직 시엔 실손 보장을 추가했다가 단체보험에 가입된 회사에 재취업하면 실손 보장을 제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와 보장공백을 최소화 한 것이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더좋은직장인안심보험은 업계 최초 장기·일반 결합 상품"이라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조회 이후 단체실손보험의 시장 축소에 따른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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