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0억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가능
대출 30억 이상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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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권 대출이 30억원 이상인 기업이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형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시행령에서 기촉법 적용 기업의 범위를 총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간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말 일몰된 기촉법을 한시법으로 재입법하는 법 제정안을 처리하고, 중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신용공여액 30억원 미만 기업은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저한도 기준 최종안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재입법안에서는 워크아웃 채권자 범위가 '금융기관'에서 '금융채권을 보유한 모든 채권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나 군인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기촉법의 공백을 메우는 차원에서 마련됐던 금융권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은 기촉법이 발효되는 대로 자동 폐기된다.

앞서 금융권은 기촉법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해왔다. 기촉법 제정안은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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