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단체-산업부, '원샷법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
경제 7단체-산업부, '원샷법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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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 4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사업재편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동법에 따른 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과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중소기업,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성장으로 대변되는 뉴노멀시대를 맞아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공식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때에 사업재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활법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제정으로 기업의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과정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을 덧붙였다.

기활법은 오는 8월13일부터 시행되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하는데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와 세제 문제 등을 해결해준다. 재계에서는 기업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재편이 기활법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기존 인수합병(M&A) 사례의 기활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다. 때문에 기활법을 통해 대기업의 사업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를 통해 "산업의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동법을 활용해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기활법에 관련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관련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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