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도 미사용 생리수당 지급한다
외환銀도 미사용 생리수당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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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銀이어 노사 합의...금융권 전체로 확산 될 듯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외환은행 노사가 미사용 생리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생리수당 지급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 노사는 22일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을 통해 지난 2002년 6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생리휴가 근로수당 약 59억원을 내년 1월중 선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환은행 노사는 현재 소송중인 한국씨티은행의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는 반납한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합의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8월 생리수당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따라 전, 현직 여성직원 1천2백여명에게 18억7천만원(1인당 144만원)의 수당을 지급했으며 현재 2심 소송이 진행중이다.
 
한편, 은행권 전체의 미지급 생리휴가 수당은 약 300∼500억원, 금융권 전체로는 1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사는 이번 임금및 단체협상을 통해 생리수당 지급과 함께 정규직은 총액대비 임금 3.2%, 비정규직은 10.0% 각각 인상하고, 연차 휴가 5일 의무 사용 방안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노사는 최근 우리은행이 합의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중 적극 협의한다는 원칙론에만 합의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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