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KEB하나銀, 보험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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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를 나누는 이형일 KEB하나은행 전무(좌)와 권순만 MG손해보험(우) 전무의 모습. (사진=MG손보)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MG손해보험은 전날 서울시 역삼동 본점에서 KEB하나은행과 '대출상환 보장서비스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전했다.

MG손보는 이번 제휴를 통해 KEB하나은행의 '가디언론' 고객에게 대출금 상환보장 및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디언론은 소방직 공무원을 위한 KEB하나은행의 저금리 신용대출상품으로 대출고객이 상해사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최대 3년간 MG손보의 대출상환보험을 제공한다.

이 보험은 대출고객이 상해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시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상환을 면제해주고, 상해로 사망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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