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보험상품, '보장범위지수'로 비교한다
복잡한 보험상품, '보장범위지수'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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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순차 적용…보험사별 위험률 조정주기 자율 조절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오는 4월부터 보험상품과 가격 책정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는 간단한 지수를 통해 비교 가능해진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사의 상품설계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 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설계기준은 전면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험률 조정주기는 보험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규에서도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조정 주기는 규제되지 않지만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 조정 주기를 감안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뤄졌다.

이를 보험사 자체의 경험 통계를 이용해 보험요율 조정시 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요율의 조정주기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보험상품의 실질적인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품공시 중 보장범위지수가 신설된다. 사전에 표준적인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신설해 표준기준 대비 각 상품의 보장범위를 소비자들이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앞으로는 인터넷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와 상품요약서 및 상품설명서에 보장범위지수가 기재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보험금 부지급 사유 등 주요 정보를 공시 항목에 추가시켜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도 강화된다. 소비자들이 어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지연시키는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핀테크 시대를 맞아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이 사용된다.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 및 해약시 전자서명 외에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기준을 사용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 도입을 앞둔 IFRS4 2단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본조달 방식도 완화된다. 현행 보험사는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150% 미만일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었지만 내달부터는 RBC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0%가 넘더라도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종자본증권은 상시 발행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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