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자살은 재해 아냐…보험금 지급 이유 없다"
학계 "자살은 재해 아냐…보험금 지급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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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생명보험 재해특약 가입자의 자살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학계에서 "보험금 지급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박세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열린 한국보험학회의 보험지식포럼에서 "자살은 재해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따라서 약관에 있는 내용 자체를 해석할 필요조차 없으며 약관의 불명확성 문제는 논의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부분 생명보험사들이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상품의 약관에는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나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생보사들은 재해보상특약의 약관에 똑같이 표기된 단서에 대해서는 "2010년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에 실수로 포함된 것"이라며 자살을 재해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재해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작성자인 보험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맞섰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해 "보험사의 면책이나 면책제한사유를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약관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문제인데,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재해특약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재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자살은 재해에 포함될 수 없어 애초에 보험사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어 "2년 경과 후의 자살은 명백하게 고의적인 행위 결과"라며 "따라서 우연성을 핵심요소로 하는 재해특약의 약관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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