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공인중개사' 밥그릇 놓고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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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공인중개업을 시작한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결정되자 변협이 반발하고 나섰다.(사진=트러스트 부동산 홈페이지 캡처)

경찰, 업체 대표 기소의견 송치…변호사업계 반발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불황이 계속되면서 변호사들이 흔히 말하는 '복덕방' 부동산 중개 시장으로까지 진출했다. 기존 중개수수료율과 다른 단일 수수료는 물론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문도 해준다.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중개업은 고유 영역이라며 거세게 반발, '변호사 복덕방'을 설립한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검찰도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곧 형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트러스트부동산을 설립했다.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체였다. 전통적인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그간 거들떠보지않던 부동산 시장에 눈을 돌렸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수료도 일반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원을 받겠다고 선언했다.

예를 들면 10억원짜리 매물을 거래했을 때 수수료는 공인중개사는 최대 900만원인데 비해 변호사 부동산의 경우 10분의 1 수준인 99만원이다.

그러자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고유의 영역"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3월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그를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불법'으로 유권해석을 내렸고 관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공 변호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변호사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 수 2만명이 넘어가면서 변호사시장 일각에서 부동산 중개업이 새로운 먹거리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2월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트러스트의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공 변호사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변협 법제연구원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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