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체 적발
식약처, 전자식 금연보조제 불법 제조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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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제조된 금연보조제품.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를 무허가로 수입·판매한 업체 1곳과 허가와 다르게 제조·판매한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전자담배와 달리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으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해야 한다.

수사결과 황 모(44)씨는 중국에서 카트리지, 충전기 등을 수입 허가 없이 들여와 조립·포장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금연보조제 4만1048개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식약처는 주성분으로 허가받은 연초유 외에 허가받지 않은 합성 타바논 성분을 첨가해 전자식 금연보조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가 제조·판매한 전자식 금연보조제는 각각 7만8968개, 14만1000개, 7만8000개로 금액을 모두 합치면 29억원 상당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성분인 연초유에는 본래 타바논 성분이 8~12%가 확인돼야 하는데 함량이 떨어지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 합성 타바논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일부 시험·검사를 하지 않거나 제조 관리자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2곳도 적발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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