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연내 사업자 선정" (종합)
서울 시내면세점 4곳 추가…"연내 사업자 선정"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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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상실했다. 올해 특허권 재 획득을 위해 입찰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사진=롯데면세점)

대기업 3곳·중소중견기업 1곳 추가…롯데·SK 재획득 '촉각'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오는 6월 초까지 특허공고를 내고 연내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9일 관세청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대기업 3곳, 중소·중견기업 부문 1곳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본래 시내면세점의 특허 추가는 해당 지역의 지난해 방문 객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이 돼야만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관세청은 지난해 7월, 15년 만에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했다.

15년 만에 공고된 신규 면세점 특허에 국내 내로라하는 유통 대기업들이 몰려들었다.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신라, SK는 물론 현대와 신세계, 이랜드 등이 참여했고 2차에는 두산이 합세하면서 혈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점)와 SK(워커힐면세점)가 사업권 재획득에 실패하면서 고용문제와 면세산업 성장 저하, 투자손실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결국 정부는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자동 갱신되는 체제로 제도를 복구시켰다.

또 이와 함께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추가로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규면세사업자들은(HDC신라·신세계·두산·한화·에스엠) 관세청을 직접 방문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지만 무산됐다.

신규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결정에 대해 관세청은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와 신규 투자 및 고용 촉진을 위해서라고 밝혔다. 증가하고 있는 방한 관광객 추이와 지속 성장하고 있는 국내 면세시장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 쇼핑 기반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특허를 추가하기로 했다"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15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다소 감소했지만 2014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서울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의 연평균 14% 증가세에 힘입어 시내면세점 매출액도 연평균 20%씩 성장했고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29%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또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 특허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특허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초까지 개선안을 마련하는 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게시, 총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관세청의 계획대로라면 신규 면세사업자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롯데와 SK는 지난해 면세사업권을 상실하면서 각각 오는 5월과 6월에 면세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신규 면세점 추가와 함께 이들 사업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면세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기대감 때문에 고용 정리를 하기 힘든 면이 있을 것"이라며 "업체의 자율에 맡기지만 고용 승계를 보장한다든지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 이들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에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늦추기에는 적시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업체들에 가점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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