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자 1인에 '5920만원' 포상금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자 1인에 '5920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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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공인호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에게 역대 최고금액인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불공정거래 혐의 신고자는 2명으로, 이들에게는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특히 이들 중 한명에게는 지난 2000년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개설 이후 건당 최고 금액인 59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전 최고금액은 지난 2014년 3320만원이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00년 500만원이었던 포상금 한도를 2004년 1억원으로 올린 후, 2013년에는 20억원까지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평균 포상금액도 지난 2013년 690만원, 2014년 868만원, 2015년 1967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동안 23명에게 총 2억7225만원이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상승한 것은 불공정거래 신고내용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신고 접수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가 적은 것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및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 등 민원성 신고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불공정거래 접수건수(지급건수)는 2013년 1217건(6건), 2014년 1472건(12건), 2015년 1546건(3건) 등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데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전적 보상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유지 등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불공정 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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