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빅3 생보사 자살보험금 수조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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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특약 전수조사 촉구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21일 종신보험 뿐만 아니라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에 포함된 재해사망특약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 2179억원은 종신보험에 부가된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재해사망특약은 남자 1500원, 여자 600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40세,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며 "종신보험은 물론 연금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에도 의무부가 특약, 또는 독립특약(임의부가)으로 대다수 생보사가 판매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보 '빅3'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삼성생명 607억원, 교보생명 265억원, 한화생명 97억원이다. 다만 이들 보험사들은 대법원의 판결 없이는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처장은 "보고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규모가 이미 밝혀진 것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재해사망특약 가입 건을 전수조사하면 이들 보험사가 지급해야할 자살보험금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생보업계 대형 3사가 몇백억 때문에 여론의 질타를 감수하면서까지 지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게 금소연의 추정이다.

특히 금소연은 생보업계 M/S(시장점유율)가 높은 삼성생명이 ING생명(653억원)보다 미지급금 액수가 적은 것에 의구심을 품고있다. M/S 기준만 놓고보면 5~6000억원이 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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