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車 회장, 구속수감 or 집행유예 '촉각'
정몽구 현대車 회장, 구속수감 or 집행유예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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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1심 선고...사법-경제논리 '팽팽'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중형선고냐, 선처냐. 사법논리냐, 경제논리냐,
구속기소된 지 9달여 만에 열리는 정몽구 현대차 그룹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선고 형량에 재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정 회장의 혐의는 크게 보면 3가지 정도.
회삿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와 600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혐의, 그리고 부실 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참여시켜 210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이다.

자동차부품 회사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들 의선씨와 글로비스(舊 한국로지텍)에 실제 가치에 크게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해 이익을 준 동시에 지배주주인 기아차에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

이와함께, 1999∼2000년 청산이 예정돼 있던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자금난을 겪던 현대강관이 유상증자를 실시하자 손실이 예상되는 데도 역외펀드를 설립해 현대차ㆍ현대중공업의 자금을 증자에 참여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정 회장의 범죄 사실이 중하고 선처할 경우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었다.
 
정 회장의 혐의는 법원 판단에 따라서는 최소 징역 5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데는 별 이론이 없다. 그런데, 법원이 사법논리만을 내세워 쾌도난마식의 판결을 내리기가 쉬워 보이지만은 않다는 데 고민이 있다.

정몽구 회장의 국가경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때문인데, 여론도 엇갈린다.
"어려움에 처한 경제 현실을 감안해 선처해야 한다"는 동정론과 "재벌그룹 총수라고 할지라도 범법행위를 하면 예외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원칙론이 팽팽하다.

특히, 동정론은 현대차의 수출기여도등 국가경제에 대한 공헌과 함께, 최근 현대차가 파업사태등 여러기자 복잡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령탑이 하루속히 복귀해 헝클어진 상황수습에 나서야 하는 현실적 애로사항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차그룹이 처한 경영의 난맥상으로 보아 정 회장이 구속수감될 경우 현대차 글룹은 그야말로 위기에 봉착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 측도 "정 회장의 범법혐의가 현대차가 외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영 판단"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정 회장이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결심공판직후 집행유예를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은 취임 후 일관되게 재벌 비리 등 `화이트칼라'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었다. 형량이 무겁게 내려질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볼 수도 있다.
법원이 '경제정의 실천'이라는 원칙에 무게중심을 둘 것 인지, 아니면 경영난 등 '경제위기'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정 회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김동진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된 이정대 재경본부장,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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