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4사 "'갑질' 직원 중징계"…자율시정안 발표
대형마트 4사 "'갑질' 직원 중징계"…자율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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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대형마트 CEO와 간담회에 참석한 대형마트 4개사 대표들의 모습. 왼쪽부터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이갑수 이마트 대표,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 이상식 농협하나로유통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동방지 전산시스템 도입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공정위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단 한번의 불공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농협하나로유통 등 4개사 대표는 15일 서울 쉐라톤팔래스 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거래 재발방지안'을 발표했다.

재발방지안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에 따라 대형마트 4개사가 자발적으로 마련한 정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형마트의 임직원들은 대금 미지급, 부당반품 등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일명 '갑질'을 할 경우 정직·해고 등 중징계 처벌을 받게 된다.

대형마트 4개사는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이를 지시한 임원과 가담한 직원에게 정직·해고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이 내용을 사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한다. 홈플러스는 불공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직원에 대해서도 은폐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인사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도 묻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준법프로그램을 전국의 단위조합인 하나로마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법을 위반하는 거래행위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공정거래시스템도 도입된다.

대형마트 4개사는 계약서 지연교부, 부당반품 등을 할 경우 더는 전산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대형마트들이 광고·판촉·물류비 등을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깎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입력한 약정 내용에 따라 해당 비용을 자동으로 공제하도록 했다.

반품 시스템도 대대적으로 수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허용하는 반품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품처리가 되지 않거나 담당 부서가 직접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한다.

또 반품처리가 지연되면서 상품가치가 저하되는 시즌 상품의 경우 행사기간이 종료된 뒤 30일 이내 반품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감시 대상이 아니었던 유통벤더(중간도매상)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납품업체와 대형마트 중간 단계에서 유통업을 하는 유통벤더는 소매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재할 수 없는 맹점이 있었다.

이를 위해 대형마트 4사는 유통벤더와 거래하는 납품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납품업체의 애로·불만이 많이 접수된 유통벤더에 대해서는 재계약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자율시정안을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는 즉시 시행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사업규정 개정 등을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유통업체 공정거래협약 평가 과정에서 사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3개사는 지난 5월 부당감액·부당반품·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20억원, 10억원, 8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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