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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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2.0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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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이란?
외화예금이란 외화로 예금하고 외화로 인출하는 예금으로 원화예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국환은행의 가장 안정적인 자금조달 형태의 하나다.

외화예금의 종류에는 보통예금, MMDA, 당좌예금, 통지예금, 정기예금 등이 있으며 예금주체별로는 은행계정, 외화예금증서계정, 대외계정, 거주자계정, 해외이주자계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은행계정은 은행간에 개설하는 외화예금계정이고, 외화예금증서계정은 외국환은행이 외국에서 외화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예수(預受)하는 경우, 이 예금증서를 매입 또는 인수하는 비거주자가 예금증서를 발행하는 외국환은행에 개설하는 계정이다.
대외계정은 비거주자 또는 자연인인 외국인 거주자가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하는 외화자금계정이며, 거주자계정은 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을 말하며, 해외이주자계정은 해외이주 허가를 받아 출국하였거나 출국하고자 하는 해외이주자가 외국환은행에 개설하는 계정이다.

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수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런던은행간 금리(LIBOR)등 국제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국내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외화예금을 판매하고 있어 일반인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은행에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며, 저축가능외화도 은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미국 달러화, 일본엔화, 독일 마르크화, 유로화 등 여러국의 통화로 가입할 수 있다.
단, 각 은행별 상품의 종류 및 서비스는 다르다.

또한 외화예금은 세금우대나 비과세 상품이 없으며 이자에 대하여 모두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원화예금과 마찬가지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게다가 외화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 아니다.


가입시 주의 하자!
외화예금은 외화로 예금하고 외화로 인출하기 때문에 입금시 원화를 외화로 교환하는 경우와 인출시에 외화를 원화로 교환하는데 따른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수료를 고려할 경우 단기로 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원화로 외화예금을 가입하는 경우 입금시와 인출시 적용환율이 변동되므로 입금시보다 환율이 오르는 경우에는 이자외에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가입을 고려해보는것도 좋지만 반대로 환율이 내리는 경우에는 환차손이 발생하여 원금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럴때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상품들을 활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환율의 예측은 쉽지 않으므로 일반인이라면 해외출장이 잦다거나 수시로 환전이 필요한 경우, 미래에 외화가 필요하여 준비하는 경우처럼 투자수단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경우 서비스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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