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롯데케미칼서 뒷돈받은 세무사 구속영장 청구
檢, 롯데케미칼서 뒷돈받은 세무사 구속영장 청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검찰이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세무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제3자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 세무법인 대표 K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세무당국 관계자를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이 오간 시점은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씨를 상대로 롯데측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전달했는지, 이 과정에 허 사장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K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허 사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허 사장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국가를 상대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70억여원을 돌려받은 과정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소송사기를 주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