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자보, '교보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판매
교보자보, '교보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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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유장해시 최고 1억원·의료실비 300만원까지 보장
면허취소 및 정지·자동차보험료 할증시 '위로금' 지급
▲     © 관리자

[송지연기자]<blueag7@seoulfn.com> 교보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집중적으로 강화한 '교보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타인의 손해를 배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했으나 정작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는 소홀했던 운전자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각종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속형 보험이다.

교통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최고 1억원을 지급하는 '교보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300만원까지의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입원시 1일당 2만원의 입원일당까지도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신체적·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는 형사적 책임에 따른 비용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해에 대해 최고 2천만원까지 보장하며, 면허 취소 및 정지시, 자동차보험료 할증시에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만18세~6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자가용 운전자(운전위험등급 1급)가 3년만기 표준형에 가입할 경우 월납보험료는 12,830원이다. 동일한 보장으로 부부가 동시에 가입하면 보험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보자보 관계자는 "저렴한 보험료와 실속 있는 보장으로 운전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다이렉트 보험은 이미 대세"라며, "책임보험은 아니지만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에 준비하려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고 덧붙였다.

송지연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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