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력 없으면 은행임원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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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자격 요건 강화...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공인호기자]<ihkong@seoulfn.com>앞으로는 금융기관 근무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만이 은행장 및 은행 임원에 선임될 수 있을 전망이다.
 
14일 금감위에 따르면 은행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은행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 강화 방침을 검토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은행법과 감독규정, 은행 내규에 따르면 미성년자, 금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융감독당국에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선임이 불가하다는 소극적 요건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기관 또는 유관기관 근무경력이 자격요건에 포함될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낙하산 인사'는 원천적으로 은행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금감위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재경부와의 법률개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기는 밝힐수 없으나 금감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는만큼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은행장 직속 부서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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