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근거자료 제시 의무화"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 근거자료 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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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앞으로 지상파TV와 유료방송 간에 방송 프로그램 공급 대가로 주고 받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올리거나 내리고자 할 때는 수익구조와 송출비용 등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또 재송신 협상은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시작해야하며, 협상이 결렬돼 재송신을 중단할 때는 2주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방송의 원활한 재송신 협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케이블, IPTV, 위성) 간의 재송신 협상은 당사자 간의 자율협상으로 진행돼 왔으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블랙아웃이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시청권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지상파방송 소관)와 미래부(유료방송 소관)는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권 보호를 위해,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재송신 협상 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결과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지난해 8월 공동으로 구성해 재송신 협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다.

재송신 협의체는 그간 총 1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 2회에 걸쳐 이해관계자(지상파, 유료방송) 의견수렴을 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 가이드라인'은 △재송신 협상의 원칙과 절차 △성실협상 의무 위반여부 △정당한 사유없는 대가를 요구하는지 여부(대가 산정 시 고려요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상과정에서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시청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즉 금지행위 판단 여부에 대한 법 해석 지침으로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의 해석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업자 간 협상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한편 명확한 법 집행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발굴·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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