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환위기 이후 첫 수수료 인하
은행 외환위기 이후 첫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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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총대'...他은행들도 인하 검토 착수
자기앞 수표 수수료 면제등 '대폭적'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국민은행이 오는 12일부터 대고객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내간판은행인 국민은행이 수수료인하를 단행함으로써 은행권의 수수료 인하가 잇따를 전망이다. 타은행들도 수수료 인하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은행의 수수료 인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 수수료는 당시보다 최고 8배나 상승했고,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24.47%)보다 최고 28배나 급등한 상태다.

국민은행은 7일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의 면제를 포함한 송금,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의 이용 수수료를 오는 12일부터 면제하거나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수료 종류별 면제 또는 인하 내용을 보면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종전 일반수표의 경우 장당 300원, 정액수표의 경우 50원을 받던 것을 전액 면제한다.
고객이 창구직원을 통하여 송금하는 경우 100만원 초과 기준으로 종전에 자행이체는 건당 2,000원, 타행이체는 건당 4,000원을 부담하던 수수료를 1,500원과 3,000원으로 인하한다.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의 경우 국민은행기기를 이용할 경우 업시간외 예금출금은 건당 600원에서 프리미엄고객은 300원, 일반고객은 500원으로 인하한다.

또, 영업시간외 자행계좌이체는 건당 600원에서 300원으로, 영업시간내 타행이체는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에서 600원, 10만원 초과는 1,300원에서 1,200원으로 변경한다. 영업시간외 타행이체는 10만원 이하의 경우 건당 1,600원에서 1,000원으로, 10만원 초과는 1,9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하한다.

타행기기를 이용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는 ▲영업시간내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000원 → 600원, 10만원 초과는 1,300원 → 1,200원 ▲영업시간외 타행이체 10만원 이하는 건당 1,600원 → 1,000원, 10만원 초과는 1,900원 → 1,600원으로 변경한다.

이와함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의 이용수수료는 거래 기여도가 높은 KB스타클럽 고객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고객 등급상 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타행이체수수료를 건당 600원에서 500원으로, 폰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종전 최고 건당 1,300원까지 받던 것을 건당 500원으로 인하하며, 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는 2007년 12월말까지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연말정산을 위해 건당 2,000원을 부담하며 발급 받던 소득공제용 증명서발급수수료와 최고 30,000원까지 받던 보호예수수수료도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번 수수료 변경은 지난 2년간 축적해 온 각종 프로세스, 시스템 및 영업방식 개선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생산성이 제고됨에 따라 그 혜택을 고객과 함께 나누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거래빈도가 큰 자기앞수표발행,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등 관련 수수료를 면제 또는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함으로써 당장에는 은행 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겠으나, 점진적으로 고객의 비대면채널 거래 활성화와 창구업무량 감축 등을 통해 업무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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