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경남지역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동 사업자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은행 방문만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이 상품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고정금리 연 5.95%가 적용되며, 1년 이후 기한 연장시에는 시장변동금리로 변경 적용된다.
경남은행 관계자는"지속적인 시장 금리 상승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출 수요자의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금리를 인하했다"며"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행은 이번 '경은 개인택시 소호자동론' 외에도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 협약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상품인‘경남사랑 소호자동론’을 판매하고 있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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