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 '이차암 특약' 배타적 사용권 신청
AIG손보, '이차암 특약' 배타적 사용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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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서지연기자] AIG손해보험이 출범 후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1년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18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AIG손보는 지난 17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무배당 갱신형 이차암진단(간편가입)특별약관'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당뇨병과 고혈압에 대한 무심사를 통해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게 특징이다.

피보험자가 '첫 번째 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2년 이후에 발생한 '이차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차암 진단비' 지급을 최초 1회에 한해서 보장한다.

또 이차암에 대해서는 유사암을 제외한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에 대해 보상 가능하다.

AIG손보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에 대한 무심사'가 가능한 '유병자를 위한 이차암 발생율' 개발을 통해 기존 유병자 보험 시장에 '이차암 진단'이라는 새로운 급부 소개했다"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약 15일간의 심사 기간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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