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보존제 규제 강화한다"…'페닐살리실레이트' 금지
"화장품 보존제 규제 강화한다"…'페닐살리실레이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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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파이낸스 김현경기자] 앞으로 화장품 보존제로 페닐살리실레이트 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포함한 4개 원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닐살리실레이트는 지금까지 화장품 보존제로 1.0% 이하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화장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밖에 규제가 강화되는 원료는 △비페닐-2-올(o-페닐페놀) △클림바졸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이다.

이중 MIT은 기존 모든 제품에 사용이 가능했지만 '씻어내는 제품'에만 0.01% 이하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MIT을 혼합한 원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폴리1-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에이치씨엘은 현행 0.3% 이하에서 0.05% 이하로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비페닐-2-올(o-페닐페놀)은 현행 0.2% 이하에서 0.15% 이하로 사용 가능하다. 클림바졸 역시 두발용 제품에만 0.5% 이하로 기준이 제한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위해평가 결과와 미국, 유럽 등 제외국 사용기준 변경 조치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위해평가 등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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