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證 "세제혜택 큰 ISA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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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메리츠종금증권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메리츠종금증권은 세제혜택이 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연말을 맞아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전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합·관리하는 종합자산관리 세제혜택 프로그램이다.

ISA가 기존의 세제혜택 상품들과 다른점은 개별상품(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에서 포트폴리오 형태의 계좌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ISA에서는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순소득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가입자는 250만원까지 비과세돼 절세혜택이 커진다. 손익 통산을 통해 계좌내 여러 상품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한 상품이 있다면 그 손실분만큼 계좌 전체 과세기준(이익분)에서 차감되는 효과도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회사의 일임형 ISA는 편입 상품을 주로 펀드로 구성하며, 과표가 큰 상품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고객의 위험 성향을 5단계(이자소득형, 안정지향형, 중립형, 성장지향형, 고수익지향형)으로 구분하고 이에 적합한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을 총 9개로 제시한다.

모델 포트폴리오는 사내전문가로 구성된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분석, 검토해 최적의 자산배분전략을 추구하며, 시장상황에 따라 운용자산의 편입·편출 통해 수익·위험 관리가 이뤄진다. 고객이 원할시 언제든지 포트폴리오의 변경 신청도 가능하다.

가입자격은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다. 직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농어민이 대상으로 신규취업자도 해당년도에 소득이 있으면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단,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2000만원으로 최대 5년(의무가입기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기한은 2018년 12월말까지로 전 금융권 1인 1계좌만 허용되며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 해지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가입 및 문의는 메리츠종금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홈페이지, HTS, MTS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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